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소득별 절세액 직접 구하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사업소득금액 3,500만 원인 사람이 한 해 600만 원을 넣으면 소득세 90만 원에 지방소득세 9만 원을 더해 99만 원이 줄어듭니다.
계산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과세표준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계산을 예시와 함께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세율은 2026년 현재 종합소득세 기준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계산 순서
-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금액에 맞는 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 한 해 납입액과 공제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이 공제 금액입니다.
- 공제 전과 공제 후의 세금을 각각 계산해 차이를 구합니다.
- 차이에 10%를 더합니다.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단계: 사업소득금액과 공제 한도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연 매출이 2억 원이어도 경비가 1억 6,000만 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한도를 채우는 월 납입액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50만 원 |
|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42만 원 |
| 6,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400만 원 | 34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17만 원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구간의 500만 원은 2026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5월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단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하지만, 세율은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 원 이하 | 6% | 6.6%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6.5%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26.4% |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35% | 38.5% |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41.8% |
세금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1,600만 원은 15%를 적용합니다.
3단계: 소득별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다른 소득공제가 모두 합쳐 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 수와 국민연금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금액 3,500만 원
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하겠습니다.
- 공제 전 과세표준: 3,500만 - 500만 = 3,000만 원, 소득세 324만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2,400만 원, 소득세 234만 원
- 줄어드는 소득세 9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99만 원
사업소득금액 5,500만 원
공제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 공제 전 과세표준: 5,000만 원, 소득세 624만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4,500만 원, 소득세 549만 원
- 줄어드는 소득세 75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83만 원
사업소득금액 9,000만 원
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 공제 전 과세표준: 8,500만 원, 소득세 1,464만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8,100만 원, 소득세 1,368만 원
- 줄어드는 소득세 96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06만 원
사업소득금액 1억 5,000만 원
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공제 전 과세표준: 1억 4,500만 원, 소득세 3,531만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1억 4,300만 원, 소득세 3,461만 원
- 줄어드는 소득세 7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77만 원
계산 결과 한눈에 보기
| 사업소득금액 | 공제 금액 | 줄어드는 세금 | 납입액 대비 |
|---|---|---|---|
| 3,500만 원 | 600만 원 | 99만 원 | 16.5% |
| 5,500만 원 | 500만 원 | 약 83만 원 | 16.5% |
| 9,000만 원 | 400만 원 | 약 106만 원 | 26.4% |
| 1억 5,000만 원 | 200만 원 | 77만 원 | 38.5% |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는 줄지만 세율이 올라가서 절세액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모두 직접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 구간에 걸쳐 있을 때
공제 금액이 두 세율 구간에 걸치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2,100만 원, 다른 공제 500만 원인 사람이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입니다.
- 공제 전 과세표준 1,600만 원: 1,400만 원까지 84만 원, 나머지 200만 원에 15%인 30만 원. 합계 114만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1,000만 원: 60만 원
- 줄어드는 소득세 54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59만 원
6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은 15%, 400만 원은 6%로 계산된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같은 600만 원을 넣어도 절세액이 작아집니다.
납입액을 줄이면 절세액은 얼마나 줄까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해도 넣은 만큼은 공제됩니다. 세율 16.5% 구간인 사람 기준입니다.
| 월 납입액 | 연 납입액 | 줄어드는 세금 |
|---|---|---|
| 10만 원 | 120만 원 | 약 20만 원 |
| 20만 원 | 240만 원 | 약 40만 원 |
| 30만 원 | 360만 원 | 약 59만 원 |
| 50만 원 | 600만 원 | 99만 원 |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것
- 매출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착각하는 것: 경비를 빼야 합니다.
- 공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를 빼먹는 것: 소득세의 10%가 함께 줄어듭니다.
- 연 1,800만 원을 넣으면 전부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것: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 낼 세금이 없는데 환급을 기대하는 것: 세금이 0원이면 줄어들 것이 없습니다.
- 법인 대표가 총급여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 8,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과세표준이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 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공제받나요?
받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고 경비율로 신고하는 사람도 소득공제 항목에 납입액을 넣으면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함께 계산하면요?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을 줄이고, 연금저축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둘 다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를 넘게 넣은 돈은 손해인가요?
세금 혜택이 없을 뿐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쌓입니다. 나중에 받을 때 공제받지 않은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공제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로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무리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계산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도를 정하고,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율 16.5% 구간은 납입액의 16.5%, 26.4% 구간은 26.4%가 줄어듭니다. 작년 신고서에서 사업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올해 납입액을 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