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 금액부터 복직까지 답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를 받는지, 세금을 떼는지, 복직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지입니다.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고, 소득세는 붙지 않으며, 복직하지 않아도 휴직한 달의 급여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자격, 신청, 휴직 중 생활, 복직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 20가지를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입니다.
자격에 관한 질문
1. 입사한 지 3개월인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계 180일입니다. 예전 직장 기간을 합쳐 180일이 넘으면 급여 조건은 채운 것입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허락해 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써도 되나요?
됩니다.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3. 쌍둥이면 급여를 두 배로 받나요?
급여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녀마다 육아휴직 기간이 따로 주어지므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두 배입니다.
4.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쓴 기간은 나눠 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에 관한 질문
5.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1년에 2,310만 원을 받습니다.
6. 세금을 떼고 받나요?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넣지도 않습니다.
7. 통상임금과 월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달마다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야근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8. 회사에서 휴직 중에 돈을 주면 급여가 깎이나요?
회사에서 받은 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깎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급여 250만 원을 받는 달에 회사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 350만 원에서 넘는 50만 원이 깎여 급여는 200만 원이 됩니다.
신청에 관한 질문
9.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합니다. 달마다 지난 한 달 치를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10. 회사가 신청해 주나요?
아닙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만 고용24에 등록합니다. 급여 신청은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합니다.
11.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2주 안에 들어옵니다. 첫 달은 서류를 확인하느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2. 부부가 같은 기간에 함께 써도 되나요?
됩니다. 각자 신청하고 각자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이면 6+6 제도로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휴직 중 생활에 관한 질문
13. 휴직 중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휴직 기간에는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복직한 뒤 휴직 기간의 보험료를 크게 줄여서 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4.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 하나요?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휴직 기간에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지고, 나중에 추후 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15.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짧게 일해도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금액에 따라 급여가 줄어듭니다. 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16. 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첫째 육아휴직은 그때 끝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그 뒤에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첫째의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복직과 퇴사에 관한 질문
17.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휴직한 달의 급여는 모두 받습니다. 예전에는 복직해서 6개월을 일해야 받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 없어졌습니다.
18.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은 휴직 기간을 빼고 계산하므로 휴직 때문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19. 육아휴직을 쓰면 연차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계산합니다. 복직한 뒤 연차가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20. 복직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나요?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모아 보기
| 항목 | 숫자 |
|---|---|
| 급여 상한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 급여 하한 | 월 70만 원 |
| 1년 최대 | 2,310만 원 |
| 6+6 상한 |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 원 |
|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 300만 원 |
| 고용보험 가입 조건 | 합계 180일 이상 |
| 최소 휴직 기간 | 30일(단기 육아휴직은 1주·2주) |
| 기간 | 1년, 조건에 따라 1년 6개월 |
| 나눠 쓰기 | 세 번까지 |
| 신청 기한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습니다. 자녀의 입원, 갑작스러운 휴원이나 휴교, 방학,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한 해에 한 번 씁니다. 쓴 날짜만큼 급여가 나옵니다.
출생 전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 급여 금액과 신청, 처리 상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 고용센터
-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때: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
-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주민센터,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일하는지와 상관없이 주는 수당이라 겹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이 줄어 한도나 금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대출은 휴직 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 관계가 끝나므로 그날로 급여도 끝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을 다 못 쓰고 아이가 3학년이 되면요?
남은 기간은 쓸 수 없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의 답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을 세금 없이 받고, 본인이 달마다 고용24에서 신청하며, 복직하지 않아도 받은 급여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미루거나 쉴 수 있고, 휴직 기간은 퇴직금과 연차 계산에서 불리하지 않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