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 복직·퇴사·기간 변경,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을 계획보다 일찍 끝내고 복직하면 복직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끝나고, 쓰지 않은 기간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퇴사하면 퇴사한 날부터 급여가 끝나지만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휴직을 시작한 뒤에 사정이 바뀌는 일은 흔합니다. 어린이집 자리가 일찍 나서 복직을 앞당기기도 하고, 아이가 아파서 휴직을 늘리기도 합니다. 기간을 바꾸거나 회사를 그만둘 때 급여와 남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급여가 어떻게 되나
| 상황 | 급여 | 남은 휴직 기간 |
|---|---|---|
| 예정대로 끝나고 복직 | 끝나는 날까지 지급 | 쓰지 않은 기간은 나중에 사용 |
| 일찍 복직 | 복직 전날까지 지급 | 쓰지 않은 기간은 나중에 사용 |
| 휴직 연장 | 연장한 기간도 지급 | 전체 한도 안에서 |
| 휴직 중 퇴사 | 퇴사 전날까지 지급 | 새 직장에서 남은 기간 사용 가능 |
| 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 | 휴직 기간 전부 지급 | 해당 없음 |
|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 | 취업 전까지 지급 | 근로 관계에 따라 다름 |
| 휴직 중 계약 만료 | 계약 끝나는 날까지 지급 | 새 직장에서 남은 기간 사용 가능 |
일찍 복직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보다 일찍 끝내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휴직 기간에 맞춰 대체 인력을 구해 두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한다고 바로 복직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하려는 날짜를 넉넉하게 앞두고 이야기하세요.
급여는 복직 전날까지입니다
복직한 날부터는 회사 임금을 받으므로 육아휴직급여는 끝납니다. 마지막 달이 한 달이 안 되면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줍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첫 3개월 구간에서 한 달 30일 가운데 20일만 휴직하고 복직했다면 그 달 급여는 약 167만 원입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고쳐야 합니다
처음 낸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원래 끝나는 날이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바뀐 날짜로 확인서를 고쳐 다시 내야 합니다. 고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신청하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고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년 가운데 7개월만 쓰고 복직했다면 5개월이 남습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동안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쓰는 횟수는 세 번까지입니다.
휴직을 늘리는 경우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휴직을 늘리려면 원래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은 한 번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전체 기간을 확인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자녀 한 명당 1년, 조건이 맞으면 1년 6개월이 한도입니다. 1년 6개월 조건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3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면 그 전에는 1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이어서 계산합니다
연장한 기간도 급여가 나옵니다. 구간은 이어서 셉니다. 6개월을 쓰고 3개월을 늘렸다면 늘린 기간은 7~9개월 차 기준인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휴직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날부터 급여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 관계가 있을 때 쓰는 것입니다. 퇴사하면 그날로 휴직도 끝나고 급여도 끝납니다. 퇴사 전날까지의 급여는 받을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받은 급여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서, 복직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휴직한 달의 급여를 그 달에 전액 받으므로 퇴사해도 손해 보는 부분이 없습니다.
퇴사 시점에 따른 차이
| 퇴사 시점 | 급여 | 생각할 점 |
|---|---|---|
| 휴직 중간에 퇴사 | 퇴사 전날까지 | 남은 휴직 기간의 급여를 포기하게 됨 |
| 휴직이 끝나는 날에 맞춰 퇴사 | 휴직 기간 전부 | 급여를 모두 받음 |
| 복직한 뒤 퇴사 | 휴직 기간 전부 |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유리할 수 있음 |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들어가므로 퇴직금은 휴직 기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육아 때문에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상담하세요.
회사를 옮기는 경우
남은 기간은 새 회사에서 씁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가 아니라 자녀를 기준으로 셉니다. 예전 회사에서 8개월을 썼다면 새 회사에서는 남은 4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급여 구간도 이어서 셉니다.
새 회사 근속 6개월
새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 조건인 고용보험 180일은 예전 회사 기간을 합치므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휴직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그때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할 계획이라면 지금 회사를 정리하는 날짜와 새 회사에 들어가는 날짜를 분명히 하세요.
휴직이 저절로 끝나는 경우
아래 일이 생기면 육아휴직이 끝납니다. 일주일 안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게 된 경우
-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 다음 자녀의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뒤 근무를 시작할 날짜를 정해 알려 줍니다. 둘째 출산휴가를 시작해 첫째 육아휴직이 끝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을 바꿀 때 할 일
- 바꾸려는 날짜를 정하고 회사 인사 담당자와 상의합니다.
- 회사에 변경 신청을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냅니다.
- 회사가 고용24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쳐 다시 냅니다.
- 바뀐 기간에 맞춰 급여를 신청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와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복직일에 맞춰 풀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합니다.
-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 일정을 복직일에 맞춥니다.
복직할 때 확인할 것
- 복직하는 부서와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인지
- 복직 첫 달 급여가 며칠분인지
- 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어서 쓸 수 있는지
복직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두 배가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조기 복직을 받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래 정한 날짜까지 휴직을 이어 가게 됩니다. 다시 협의하거나 복직일을 조정해 보세요.
일찍 복직했는데 남은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쓰지 않은 기간의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기간을 다시 쓸 때 받습니다.
퇴사할 생각인데 휴직을 끝까지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관계와 인수인계를 생각해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면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복직 후 얼마 지나야 다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남은 기간과 나눠 쓰는 횟수가 남아 있으면 30일 전에 신청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을 일찍 끝내거나 중간에 퇴사하면 그 전날까지의 급여만 받고, 이미 받은 급여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쓰지 않은 휴직 기간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동안 다시 쓸 수 있고 새 회사에서도 이어집니다. 기간이 바뀌면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쳐야 한다는 점만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