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체크리스트 15가지, 휴직 전에 확인할 것
육아휴직급여를 놓치지 않으려면 휴직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조건을 채웠는지, 내 통상임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회사 절차가 준비됐는지, 고용24 신청 준비가 됐는지, 휴직 중에 무엇을 챙길지입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나면 아이를 돌보느라 서류를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급여가 늦어지거나 빠지는 일은 대부분 휴직 전에 준비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휴직 한두 달 전에 볼 육아휴직급여 체크리스트 1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구분 | 확인할 것 | 시기 |
|---|---|---|
| 자격 | 자녀 나이, 고용보험 180일, 근속 6개월 | 휴직 2개월 전 |
| 금액 | 통상임금, 달별 급여, 생활비 | 휴직 2개월 전 |
| 회사 | 휴직 신청, 확인서 등록, 인수인계 | 휴직 1개월 전 |
| 신청 | 고용24 가입, 서류, 계좌 | 휴직 직전 |
| 관리 | 달마다 신청, 4대 보험, 복직 | 휴직 중 |
자격 확인
1. 자녀 나이가 조건에 맞는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아이가 곧 3학년이 된다면 그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는가
고용24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예전 직장 기간도 합칩니다. 며칠 모자라면 휴직 시작일을 늦추거나 연차를 먼저 씁니다.
3. 지금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했는가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확인하고, 모자라면 회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4.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예전에 쓴 기간이 있으면 뺍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면 1년 6개월입니다. 나눠 쓰는 횟수는 세 번까지입니다.
금액과 생활비 확인
5.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가
인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에 들어갈 통상임금을 물어봅니다. 야근 수당과 성과급은 빠지므로 실제 월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6. 달마다 얼마를 받는가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달별 금액을 표로 적어 두면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7.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지금 한 달 지출에서 달별 급여를 빼면 부족한 금액이 나옵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은 7개월부터 달마다 140만 원이 줄어듭니다. 저축으로 메울지, 배우자 수입으로 감당할지 정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육아휴직급여와 따로 나오므로 수입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8. 첫 급여 전까지 버틸 돈이 있는가
첫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 반쯤 뒤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월급과 첫 급여 사이에 쓸 두 달 치 생활비를 준비합니다.
회사 절차 확인
9. 육아휴직 신청서를 30일 전에 냈는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전자우편이나 사내 결재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냅니다. 신청서에는 자녀 정보와 휴직 시작일,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10. 회사 담당자가 확인서 등록 방법을 아는가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처음 해 보는 담당자가 많습니다. 휴직 전에 등록 일정을 물어보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전달합니다.
11. 4대 보험 처리를 요청했는가
- 건강보험료: 휴직 기간 납부 유예 신청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두 가지 모두 회사가 공단에 신청합니다. 휴직 전에 담당자에게 요청해 둡니다.
12. 6+6 제도와 기간 연장을 배우자와 계획했는가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언제 얼마나 쓸지 함께 정합니다.
신청 준비 확인
13. 고용24 가입과 서류 준비가 됐는가
- 고용24 개인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 명세서 파일
- 회사 담당자 연락처
휴직을 시작한 뒤에 가입하려면 번거롭습니다. 미리 로그인까지 해 봅니다.
14. 첫 신청 날짜를 달력에 적었는가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첫 달 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와 달마다 신청할 날짜를 휴대전화 알림으로 맞춰 둡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신청 마감입니다.
휴직 중 관리 확인
15. 휴직 중에 지켜야 할 것을 알고 있는가
- 달마다 급여를 신청합니다.
-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신고합니다.
-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신청할 때 적습니다.
- 휴직 기간을 바꾸면 회사가 확인서를 고쳐야 합니다.
- 복직 한두 달 전에 회사와 복직 날짜를 확인합니다.
시기별로 다시 정리하면
| 시기 | 할 일 |
|---|---|
| 휴직 2개월 전 | 자격 확인, 통상임금 확인, 생활비 계산, 배우자와 계획 |
| 휴직 1개월 전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확인서 등록 요청, 4대 보험 처리 요청 |
| 휴직 직전 | 고용24 가입, 서류 파일 준비, 신청 날짜 알림 설정, 인수인계 |
| 휴직 시작 뒤 | 확인서 등록 여부 조회 |
| 휴직 1개월 뒤 | 첫 급여 신청 |
| 달마다 | 지난달 치 신청, 입금 확인 |
| 복직 2개월 전 | 복직 날짜와 업무 확인, 어린이집 일정 조정 |
상황별로 더 확인할 것
| 상황 | 더 확인할 것 |
|---|---|
| 출산휴가에서 바로 이어 쓰는 경우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함께 신청, 급여는 따로 신청 |
| 한부모 |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 적용을 위한 확인 서류 |
| 계약직 | 계약이 끝나는 날과 휴직 기간 |
| 나눠 쓰는 경우 | 지금까지 쓴 기간과 횟수 |
| 배우자가 공무원 | 배우자 기관의 육아휴직 확인서 |
| 대출이 있는 경우 | 휴직 기간 중 만기와 연장 심사 |
자주 묻는 질문
체크리스트는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휴직 두 달 전부터 시작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회사 신청이 30일 전까지이므로 늦어도 한 달 반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확인서 등록과 첫 급여 전까지의 생활비입니다. 둘 다 휴직을 시작한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배우자와 계획을 꼭 맞춰야 하나요?
6+6 제도와 1년 6개월 연장은 부모가 모두 써야 적용됩니다. 놓치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체크리스트를 다시 볼 일이 있나요?
복직 두 달 전에 한 번 더 봅니다. 복직 날짜, 4대 보험 정산, 남은 휴직 기간을 확인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체크리스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보험 180일과 근속 6개월을 확인하고, 내 통상임금으로 달별 급여와 부족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회사의 확인서 등록과 고용24 신청 준비를 휴직 전에 끝내는 것입니다. 휴직을 시작한 뒤에는 달마다 신청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