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통상임금으로 내 급여 직접 구하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지급 비율을 곱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에 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23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첫 3개월은 월 23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월 160만 원을 받아 1년 합계가 2,250만 원입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순서와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순서
- 내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몇 개월 차인지에 따라 지급 비율을 곱합니다. 6개월까지 100%, 7개월부터 80%입니다.
-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상한으로 맞춥니다.
-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으로 올립니다.
-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달은 날짜만큼 나눕니다.
-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감액 여부를 확인합니다.
1단계: 통상임금 구하기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월급과 다릅니다.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 들어가지 않는 것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
| 달마다 같은 금액인 직책 수당, 자격 수당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
| 달마다 고정으로 주는 식대, 교통비 | 경조사비 같은 일시적인 돈 |
|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상여금 | 출근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
기본급 210만 원, 직책 수당 10만 원, 식대 10만 원, 야근 수당 40만 원을 받는 사람의 통상임금은 230만 원입니다. 야근 수당 40만 원은 빠집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는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은 시급에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보통 월 209시간을 씁니다.
2단계: 개월별 기준 적용하기
| 휴직 기간 | 계산식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 80% | 160만 원 | 70만 원 |
통상임금별 계산 예시
통상임금 120만 원
- 1~3개월: 120만 원 × 3 = 360만 원
- 4~6개월: 120만 원 × 3 = 360만 원
- 7~12개월: 120만 원의 80%인 96만 원 × 6 = 576만 원
- 1년 합계: 1,296만 원
통상임금 180만 원
- 1~3개월: 180만 원 × 3 = 540만 원
- 4~6개월: 180만 원 × 3 = 540만 원
- 7~12개월: 180만 원의 80%인 144만 원 × 6 = 864만 원
- 1년 합계: 1,944만 원
통상임금 230만 원
- 1~3개월: 230만 원 × 3 = 690만 원
- 4~6개월: 상한 200만 원 × 3 = 600만 원
- 7~12개월: 230만 원의 80%인 184만 원이 상한을 넘어 160만 원 × 6 = 960만 원
- 1년 합계: 2,250만 원
통상임금 280만 원 이상
- 1~3개월: 상한 250만 원 × 3 = 750만 원
- 4~6개월: 상한 200만 원 × 3 = 600만 원
- 7~12개월: 상한 160만 원 × 6 = 960만 원
- 1년 합계: 2,310만 원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얼마를 벌든 결과가 같습니다. 모두 직접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한눈에 보는 계산 결과
| 통상임금 | 1~3개월(월) | 4~6개월(월) | 7개월 이후(월) | 1년 합계 |
|---|---|---|---|---|
| 12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96만 원 | 1,296만 원 |
| 180만 원 | 180만 원 | 180만 원 | 144만 원 | 1,944만 원 |
| 230만 원 | 23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250만 원 |
| 28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4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계산하기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달라집니다. 1개월 250만, 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320만 원인 엄마와 400만 원인 아빠가 6개월씩 쓰는 경우입니다.
| 사용 개월 | 상한 | 엄마(통상임금 320만 원) | 아빠(통상임금 400만 원) |
|---|---|---|---|
| 1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320만 원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320만 원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320만 원 | 400만 원 |
| 합계 | 1,760만 원 | 1,950만 원 |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받는 금액은 합쳐서 3,710만 원입니다. 일반 기준으로는 한 사람이 6개월에 1,350만 원이므로 두 사람 합계 2,700만 원입니다. 6+6 제도로 1,010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가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계산하기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 이상인 한부모의 1년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300만 원 × 3 = 90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3 = 600만 원
- 7~12개월: 160만 원 × 6 = 960만 원
- 1년 합계: 2,460만 원
한 달을 채우지 않은 달 계산하기
휴직 마지막 달이 한 달이 안 되면 날짜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첫 3개월 구간에서 30일 가운데 20일만 휴직했다면 250만 원에 30분의 20을 곱해 약 167만 원입니다.
2026년 8월 20일에 생긴 단기 육아휴직도 같은 방식으로 7일분이나 14일분이 나옵니다. 한 달 급여가 250만 원인 구간에서 30일로 나누면 7일분은 약 58만 원, 14일분은 약 117만 원입니다. 실제 계산은 그 달의 날짜 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은 달 계산하기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 통상임금 | 원래 급여 | 회사에서 받은 돈 | 합계 | 넘는 금액 | 실제 급여 |
|---|---|---|---|---|---|
| 300만 원 | 250만 원 | 30만 원 | 280만 원 | 없음 | 250만 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100만 원 | 35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
| 300만 원 | 160만 원 | 100만 원 | 260만 원 | 없음 | 160만 원 |
7개월 이후처럼 급여가 적은 구간에서는 회사가 돈을 보태 줘도 통상임금을 넘지 않아 급여가 깎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눠 쓸 때 계산하기
급여 구간은 쓴 기간을 이어서 셉니다. 3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1년 뒤에 5개월을 더 쓰는 경우입니다.
- 처음 3개월: 1~3개월 차 기준
- 다시 쓰는 첫 3개월: 4~6개월 차 기준
- 다시 쓰는 4~5번째 달: 7~8개월 차 기준
나눠 쓴다고 첫 3개월 기준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다시 휴직을 시작하는 때의 금액으로 새로 계산합니다. 그 사이 임금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이 반영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것
- 실제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7개월부터도 100%로 계산하는 것: 80%입니다.
- 세금을 빼고 계산하는 것: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6+6 상한을 한 사람만 써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부모가 모두 써야 합니다.
- 나눠 쓸 때마다 첫 달부터 다시 센다고 생각하는 것: 이어서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 방법이 있나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에서 고정으로 나오는 항목을 더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된 고정 연장 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고정 연장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인상되면 급여도 오르나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할 때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휴직 중 인상분은 보통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와 실제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결정 내역에서 통상임금과 적용 구간을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방식은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 급여가 70만 원에 못 미치면 하한인 70만 원을 받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계산은 통상임금에 6개월까지 100%, 7개월부터 80%를 곱하고 구간별 상한 250만, 200만, 160만 원과 하한 70만 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상한으로, 한부모는 첫 3개월 3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야근 수당과 성과급을 뺀 내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