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계약직·한부모 육아휴직급여, 내 상황에서 받는 방법
육아휴직급여의 기본 금액은 누구나 같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빠가 엄마와 함께 쓰면 6+6 제도로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고,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이며,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받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내 상황에 맞는 조건을 알아야 덜 받는 일이 없습니다. 아빠, 계약직, 한부모, 맞벌이 부부, 이직한 사람, 공무원으로 나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상별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보기
| 대상 | 금액에서 다른 점 | 기간에서 다른 점 | 주의할 점 |
|---|---|---|---|
| 아빠 |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적용 | 부모 각 3개월 이상이면 1년 6개월 | 생후 18개월 안에 써야 6+6 |
| 계약직 | 같음 | 계약 기간 안에서 | 계약이 끝나면 급여도 끝 |
| 한부모 |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 | 1년 6개월 | 한부모 확인 서류 |
| 맞벌이 부부 | 각자 따로 받음 | 각자 1년, 조건 맞으면 1년 6개월 | 순서와 시기 계획 |
| 이직한 사람 | 같음 | 남은 기간만 | 새 회사 근속 6개월 |
| 공무원·교사 | 육아휴직수당(별도 제도) | 자녀당 최대 3년 | 고용보험 급여가 아님 |
아빠의 육아휴직급여
엄마와 따로 받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은 엄마와 별개입니다. 엄마가 1년을 다 썼어도 아빠에게는 자기 몫 1년이 그대로 있습니다. 급여도 따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같은 기간에 부부가 함께 쉬어도 둘 다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사용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월 상한 | 2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통상임금 400만 원인 아빠가 6개월을 쓰면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00만 원으로 합계 1,95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 기준으로 받을 때의 1,350만 원보다 600만 원 많습니다.
아빠가 쓰면 기간도 늘어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모두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아빠가 3개월만 써도 엄마의 기간이 6개월 늘어나는 셈입니다.
아빠가 쓸 수 있는 다른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육아휴직과 따로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조건은 정규직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으면 됩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정규직과 같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급여도 끝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 관계가 있는 동안에만 쓸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가운데 4개월이 남았다면 4개월 동안만 휴직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계약이 연장되면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넘겨 일하면 무기 계약으로 바뀝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이 2년을 셀 때 빼고 계산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파견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만료 뒤에는
계약이 끝나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새 직장에 들어가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그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30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통상임금 300만 원 이상인 한부모가 1년을 쓰면 2,460만 원입니다. 일반 기준 2,310만 원보다 150만 원 많습니다.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배우자가 없어 부모가 함께 쓰는 조건을 채울 수 없으므로, 한부모는 처음부터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같은 것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함께 챙길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육아휴직급여와 따로 받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다른 복지 급여의 소득 기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급여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쓰는 방법 | 특징 |
|---|---|
| 엄마 먼저, 아빠 나중 | 돌봄 기간이 길어짐. 한 사람은 계속 벌어 수입이 유지됨 |
| 부부가 동시에 | 6+6 상한을 함께 받음. 두 사람 수입이 함께 줄어듦 |
| 일부만 겹치게 |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함께 돌보고 나머지는 번갈아 |
6+6 제도는 순서대로 써도 적용됩니다. 엄마가 먼저 일반 기준으로 받고, 아빠가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엄마가 앞서 받은 달의 차액이 추가로 나옵니다.
누가 더 오래 쓸지
7개월부터는 상한이 160만 원으로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쪽이 오래 쉬면 집안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듭니다. 급여가 많은 첫 6개월은 두 사람이 나눠 쓰고, 그 뒤 기간은 통상임금이 낮은 쪽이 쓰는 방법을 많이 택합니다.
이직한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급여 조건인 고용보험 180일은 예전 회사 기간을 합칩니다.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걸리는 것은 휴직 자체입니다. 새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8개월을 썼다면 새 회사에서는 남은 4개월을 씁니다. 급여 구간도 이어서 셉니다. 새 회사에 예전 사용 내역을 알려야 합니다.
공무원·교사의 육아휴직수당
공무원과 교사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습니다.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 급여와 비슷하게 맞춰져 왔지만 기간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신청합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공무원이고 다른 사람이 회사원인 경우에도 부모가 함께 쓰는 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무원인 배우자의 재직 기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사람
| 대상 | 이유 | 대신 볼 제도 |
|---|---|---|
| 자영업자 | 근로자가 아님 | 부모급여, 아동수당 |
| 프리랜서 |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모급여 |
| 전업주부 | 근로자가 아님 | 부모급여, 아동수당 |
| 고용보험 가입 180일 미만 | 조건 미달 | 휴직 시작일을 늦춰 조건 충족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빠가 먼저 쓰고 엄마가 나중에 써도 6+6이 되나요?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두 사람이 모두 쓰면 됩니다.
계약직인데 휴직 중에 계약 갱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끝나는 날로 급여도 끝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한부모인데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 조건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일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녀도 둘 다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각자 신청하고 각자 받습니다.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채우고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관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무리
아빠는 엄마와 함께 쓰면 6+6 제도로 더 받고 기간도 늘어납니다. 계약직은 조건이 같지만 계약 기간 안에서만 받고,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에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순서와 시기를 함께 정하고, 이직한 사람은 새 회사 근속 6개월과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