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2026 가구별 계산식과 소득별 예시 직접 따라 하기
근로장려금 계산은 가구 유형을 정하고, 총급여액 등을 구한 다음, 소득 구간에 맞는 식에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의 총급여가 1,000만 원이면 약 152만 원, 1,800만 원이면 약 51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예상 금액을 볼 수 있지만, 계산 원리를 알면 소득이 바뀔 때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와 식, 직접 따라 해 볼 수 있는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식은 산정 방식을 풀어 쓴 것이고,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로 정해져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순서
- 가구 유형을 정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입니다.
- 총급여액 등을 구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사업소득은 매출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 소득 구간을 확인합니다. 점증, 평탄, 점감 중 어디인지 봅니다.
- 구간에 맞는 식으로 장려금을 계산합니다.
- 재산, 기한 후 신청, 밀린 세금에 따른 감액을 적용합니다.
1단계와 2단계: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자는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를 그대로 씁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합니다. 부부는 두 사람의 금액을 더합니다.
- 음식점 매출 4,000만 원: 4,000만 원 × 45% = 1,800만 원
- 프리랜서 수입 2,400만 원: 2,400만 원 × 90% = 2,160만 원
- 도매업 매출 1억 원: 1억 원 × 20% = 2,000만 원
조정률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본인 업종의 정확한 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와 4단계: 구간별 계산식
금액 단위는 만 원입니다.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평탄 구간 | 점감 구간 |
|---|---|---|---|
| 단독가구 | 400 미만: 총급여액 등 × 165 ÷ 400 | 400 이상 900 미만: 165 | 900 이상 2,200 미만: 165 − (총급여액 등 − 900) × 165 ÷ 1,300 |
| 홑벌이가구 | 700 미만: 총급여액 등 × 285 ÷ 700 | 700 이상 1,400 미만: 285 | 1,400 이상 3,200 미만: 285 − (총급여액 등 − 1,400) × 285 ÷ 1,800 |
| 맞벌이가구 | 800 미만: 총급여액 등 × 330 ÷ 800 | 800 이상 1,700 미만: 330 | 1,700 이상 4,400 미만: 330 − (총급여액 등 − 1,700) × 330 ÷ 2,700 |
점감 구간에서는 소득이 100만 원 늘 때마다 장려금이 단독가구는 약 12만 7,000원, 홑벌이가구는 약 15만 8,000원, 맞벌이가구는 약 12만 2,000원씩 줄어듭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단독가구 예시
- 총급여 200만 원(점증): 200 × 165 ÷ 400 = 82만 5,000원
- 총급여 800만 원(평탄): 165만 원
- 총급여 1,000만 원(점감): 165 − (1,000 − 900) × 165 ÷ 1,300 = 약 152만 원
- 총급여 1,800만 원(점감): 165 − (1,800 − 900) × 165 ÷ 1,300 = 약 51만 원
홑벌이가구 예시
- 총급여 350만 원(점증): 350 × 285 ÷ 700 = 142만 5,000원
- 총급여 1,700만 원(점감): 285 − (1,700 − 1,400) × 285 ÷ 1,800 = 237만 5,000원
- 총급여 2,800만 원(점감): 285 − (2,800 − 1,400) × 285 ÷ 1,800 = 약 63만 원
맞벌이가구 예시
- 부부 합산 400만 원(점증): 400 × 330 ÷ 800 = 165만 원
- 부부 합산 2,000만 원(점감): 330 − (2,000 − 1,700) × 330 ÷ 2,700 = 약 293만 원
- 부부 합산 3,800만 원(점감): 330 − (3,800 − 1,700) × 330 ÷ 2,700 = 약 73만 원
자영업자 예시
배우자 소득이 없는 음식점 사장님의 매출이 4,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정률 45%를 곱하면 총급여액 등은 1,800만 원입니다. 홑벌이가구 점감 구간이므로 285 − (1,800 − 1,400) × 285 ÷ 1,800으로 약 222만 원이 됩니다.
5단계: 감액 적용하기
계산된 금액에 다음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를 곱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이면 95%를 곱합니다.
- 밀린 국세가 있으면 30%까지 세금에 먼저 쓰입니다.
단독가구 총급여 1,000만 원으로 약 152만 원이 계산된 사람이 재산 1억 8,000만 원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152만 원 × 50% × 95%로 약 72만 원을 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으로 한 해 소득을 추정합니다. 추정 방식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계속 근무하는 직장인: 상반기 총급여 ÷ 근무한 달 수 × (근무한 달 수 + 6)
- 일용직과 그 밖의 근로자: 상반기 총급여 × 2
이렇게 추정한 한 해 소득으로 장려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정확한 추정 방식은 반기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혼자 사는 직장인이 상반기 6개월 동안 900만 원을 받았다면 한 해 소득은 1,8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장려금은 약 51만 원으로 계산되고, 12월에는 그 35%인 약 18만 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실제 한 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받습니다.
하반기에 급여가 올라 한 해 소득이 2,160만 원이 됐다면 장려금은 약 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미 받은 18만 원이 더 많으므로 차액은 이후 장려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자녀장려금 계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더합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 원 미만: 자녀 한 명당 100만 원
- 그 이상: 소득이 늘수록 줄어들어 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
홑벌이가구 총급여 1,700만 원에 자녀가 2명이면, 근로장려금 237만 5,000원에 자녀장려금 200만 원을 더해 437만 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할 때 틀리기 쉬운 점
- 총급여와 실수령액을 헷갈리는 경우: 세금과 4대 보험을 빼기 전 금액인 총급여를 씁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헷갈리는 경우: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이자, 배당, 연금까지 더한 총소득을 보고, 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급여액 등을 씁니다.
- 부부 소득을 한 사람 것만 넣는 경우: 부부는 합산합니다.
- 사업자가 매출을 그대로 넣는 경우: 조정률을 곱해야 합니다.
- 감액을 빼먹는 경우: 재산과 기한 후 신청 감액을 적용해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한 금액과 홈택스 예상 금액이 달라요.
국세청은 산정표를 사용하고 구간별로 금액을 끊어서 정하기 때문에 식으로 계산한 값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소득이 조금 늘면 장려금이 많이 줄어드나요?
점감 구간에서는 소득이 100만 원 늘 때 장려금이 12만~16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보다 훨씬 적게 줄어들므로, 장려금 때문에 일을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월급이 얼마면 최대 금액을 받나요?
단독가구는 연 400만~900만 원 미만이 평탄 구간입니다. 월로 치면 약 33만~75만 원 사이입니다. 한 해 중 일부만 일했거나 시간제로 일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산 결과가 아주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아주 적으면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 금액으로 맞춰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근로장려금 계산은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 소득 구간을 순서대로 확인해 식에 넣는 과정입니다. 사업소득은 조정률을 곱하고, 재산과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을 마지막에 적용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하고, 계산이 맞지 않으면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문의하세요.